재산 증여, 매도, 예치금사용, 건물 철거(멸실), 신축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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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각회 댓글 0건 조회 2,279회 작성일 22-07-08 12:06본문
대각회 소속사찰은 재산이 법인에 증여 되었음으로
당해사찰에서 재산증여, 매도, 예치금사용, 건물철거(멸실), 신축시
정관 제14조 4항 및 6항에 의하여 정관 제15조에 따라야 합니다.
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되므로 이사회 개최전 최소 1개월 전에
위 내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여 주셔야 함을 알립니다.
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됩니다.
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되며
임시이사회는 매년 6월 말경부터 7월중에 소집됩니다.
참고 하셔서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.
재산증여 및 매도에 관한 등기 비용은 "사원규정"에 의하여 당해 사찰에서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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